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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의무화가 되어 이제부터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의 주민번호로만 조회했던 간소화절차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이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빠르게 신분증이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발급 받아보시면 됩니다.

 

 

 

 

 

 

 

 

 
 

목차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발급 및 사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발급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사용방법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의무화 도입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의무화 도입배경

 - 의료기관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체 신분증

 - 본인확인 제외대상

3.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사유

 -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위반 과태료

 - 신분증 대여에 관한 처분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발급 및 사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발급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개인입니까?"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고 다음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확인 눌러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절차 (개인/언어선택)

 

 

 

3. 다음은 본인확인 절차입니다. 계속 "다음"을 눌러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절차 (본인확인절차)

 

 

 

4. 다음은 건강보험증 사용안내에 대한 절차입니다. 계속 "확인"을 눌러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절차 (건강보험증 사용안내)

 

 

4. 다음은 본인인증에 대한 절차입니다. 본인 확인하기를 누른 후 인증 절차를 확인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절차 (본인인증)

 

 

 

5.  본인확인에 대한 인증 안내입니다. 계속 "다음"을 눌러준 후 문자발송까지 해주시면 본인인증은 완료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절차 (본인인증 문자발송)

 

 

 

6. 이제 본인인증 완료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사용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건강보험증을 터치하면 본인의 큐알코드와 바코드가 나오는데 방문하신 병원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의무화 도입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응급환자, 약국 방문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배경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체수단

병원에 방문할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체수단 즉, 대체 신분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사용불가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님

 

 

 

 

 

 본인확인 제외 대상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따른 위반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신분증 대여에 관한 처분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이용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였을 경우(거짓확인 제외),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

※ 증대여도용 시 수진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