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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지각, 조퇴, 외출과는 무관) 근로하게 되면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주시겠거니 싶어 정확히 계산도 안 하고 그저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셨나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푼 한 푼이 많이 아쉬운데요. 이제는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정당한 주휴수당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미지급되는 경우

2.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 통상임금 확인하기

 - 일급 계산하기

 - 주휴수당 계산하기

 

노동 ok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중 주휴수당에 관한 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휴일) 제1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주에 최소 15시간이상 근로하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주에 조퇴 및 지각한 경우 주휴수당은 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합산하여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한 대우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일수를 뜻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되는 경우

 

- 주휴수당 신청기간 중 개근하지 않은 경우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미부여

 

-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수당 미부여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미부여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이번에는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확인하기

 

* 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2. 일급 계산하기

 

통상임금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일급을 산출합니다.

예) 통상임금 210만 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인 경우 일급 = 210만 원 ÷ 209시간 = 10,048원

 

 

3. 주휴수당 계산하기

 

일급에 주휴일수 1일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 일급 10,048원인 경우 주휴수당 = 10,048원 × 1일 = 10,048원

 

 

 

일부 기업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노동계는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실질적인 임금 보전 효과를 높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