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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LH 든든전세주택 공고, 다자녀가구, 신생아 자녀 가구 신청방법

 

한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번에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쾌적한 신축 빌라,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전세주택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시중 시세의 90%로 아주 저렴하지 않지만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 3회까지 가능하며 LH와 전세계약을 하니 전세사기 걱정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7월 24일부터 7월 26일 1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발빠르게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접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LH든든전세주택 공고문을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든든전세주택이란?

2. 든든전세주택 임대조건

3. 든든전세주택 입주가능자

4.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5.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6. 든든전세주택 필요서류

 

 

LH 든든전세주택 통합 공고문

 

 

 

 

 

든든전세주택이란?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놓은 든든전세주택은 도심 내 위치하며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한자녀 가구를 포함한 다자녀가구, 신생아 자녀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년단위로 재계약 3회까지 가능함

 

 

 

 

입주자 선정기준

신생아 가구 혹은 한자녀 가족 포함 다자녀 가구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6.27) 현재

1)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당첨 이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1)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2)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광주·전남·제주 ❹ 대구·경북 ❺ 부산·울산·경남 ❻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모집일정 및 공급대상 주택

든든전세주택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635호

• 모집단위,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에 링크로 된 “공급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서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시

1)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공동인증서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 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주)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 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2)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경로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경로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공사 청약플러스 시스템 개선중으로, 7/24(수) 이후 바뀐 든든전세주택 유형으로 「청약연습하기」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등기우편 신청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 접수기간 : 신청기한 내 (7.26(금) 소인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12~13p 참고

• 동봉서류

1) 공급신청서(15p)

2)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 (추가서류) 7~8페이지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든든전세주택 신청시 제출서류
든든전세주택 신청시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24.6.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