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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중개보수료율

2024년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중개보수료율 

 

 

 

 

 

 
 

목차

1. 중개보수란?

2. 중개수수료율

3. 중개보수의 계산(매매/임대차/전/월세)

 

 

1. 중개보수란?

중개보수란 흔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중개수수료, 복비라고도 합니다.

 

1)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함

-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의 체결이 존재하여야 함

- 중개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립하여야 함

- 중개행위와 거래계약의 성립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2)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중개수수료율 (국토교통부령)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0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3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00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007)
 
임대차 등 5천만원 이상 1천분의 5
(0.0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3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3
(0.003)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006)
 

 

 

 

3. 중개보수의 계산

1) 매매/교환

중개보수를 산정할 시에는 소정의 요율을 거래가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법으로 지정된 한도액을 비교하여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으로 하고,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 내인 경우에는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2) 임대차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