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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8일부터 신청접수

연매출이 6,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접수가 오늘 8일부터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진행됐던 1차, 2차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제출서류는 보다 간소해졌습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시행된다고 하니 한발이라도 앞서서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개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개요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 요금을 특별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2.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아래 3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2)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3. 유형별 분류

1) 유형별 분류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2) 유형별 제출서류

(1)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비계약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비계약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4.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