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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라면 에너지절감시 공과금 지원해주는 에코머니 그린카드 제법 쏠쏠해요

 

에코머니 그린카드
에코머니 그린카드

 

 
 

목차

1. 에코머니 그린카드란?

2. 에코머니 그린카드 혜택

3. 에코머니 그린카드 에너지절감 인센티브 제도

 

 

 

1. 에코머니 그린카드란?

에코머니 그린카드
에코머니 그린카드

 

전월실적 20만원만 채우면 카드혜택과 함께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2. 에코머니 그린카드 혜택

에코머니 그린카드 혜택
에코머니 그린카드 혜택

 

KB국민 그린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상품입니다.

단, 타 KB국민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거나 추가발급 (재발급 포함) 받을 경우 타 카드 기준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3. 에코머니 그린카드 에너지절감 인센티브 제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그린카드 발급 후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시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탄소포인트제(전국) / 서울 별도

* 개요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민대상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프로그램

* 가입대상 : 전 국민(서울시민 제외)

* 인센티브 지급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연간 최대 10만점)

* 가입방법

- 오프라인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지방자치단체(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

- 온라인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https://cpoint.or.kr/)

* 지급기준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개인/연2회)

- 1 탄소포인트 = 2원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이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 ~ 10% 미만 5,000P 750 P 3,000 P
10% 이상 ~ 15% 미만  10,000P 1,500 P 6,000 P
15% 이상 15,000P 2,000 P 8,000 P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2) 가입 및 제도 안내

- 에너지 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발급 후,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 회원가입 및 에너지 수집 정보를 입력하셔야 포인트를 적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주민등록상)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도 반드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지 않으신 경우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